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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제재···과징금 608억 원' [TF사진관]

  • 포토 | 2023-06-15 12:00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또한,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이러한 호반건설의 지원행위로 인해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 제도를 악용해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박 및 제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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