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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사회적 역외탈세 세무자 엄정 대응한다" [TF사진관]

  • 포토 | 2023-05-31 13:20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국세청은 이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거래구조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와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등 총 52명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유형별 탈세 혐의로는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출물량을 넘겨주거나 현지법인에게 저가로 수출하는 경우 △투자수익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역외투자로 세 부담 없이 증여한 경우 △다국적기업이 사업장을 숨기거나 거래실질을 위장하여 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경우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국세청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경우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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