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점검이 25일 부산 서구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의 한 보세창고에서 이뤄진 가운데 오유경 식약처장과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검사관, 소비자, 수산물 수입업자, 급식업체, 학계 전문가 등이 일본산 활가리비의 관능검사와 정밀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의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부산의 소비자, 업계 및 학계 전문가, 수입 수산물 영업자 등과 함께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의 보세창고를 찾아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 나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재 시행하는 수입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국민이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서구의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방사능 안전 정책이 현장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호 부산식약청 수입관리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수산물(멍게, 가리비, 참돔 등)과 15개현 27개 농산물(버섯류, 쌀, 고사리, 대두 등)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 밖의 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로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단계검사와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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