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에 대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진 의원. /국회=남용희 기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언쟁이 오간 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에 대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대립하는 여야 의원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영진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여당에서는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번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은 양당 간사간 이 법의 처리를 위해 협의하라고 했다"며 "이미 90일이 지났다. 법사위에서의 보이콧에 이어 환노위에서 법안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직회부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간사 간 합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미나"
이에 야권 의원들의 거수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됨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0명이 남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과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에 강하게 항의하는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왼쪽).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진 의원(가운데)과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임 의원.
전해철 위원장이 직회부 부의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하는 임 의원(오른쪽).
전 위원장(왼쪽)에게 마지막 항의하는 임 의원.
퇴장하는 임 의원과
직회부 부의 안건 처리하는 전해철 위원장.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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