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발언하는 이 대표.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대해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저녔나, 민생이 무너졌나,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라며 "국민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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