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법정 향하는 노 의원.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박헌우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노 의원은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고 말하며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있고,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 사업 도움과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박 씨에게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