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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종펫샵의 불공정 조항 시정 조치" [TF사진관]

  • 포토 | 2023-05-09 15:07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펫샵의 불공정약관 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펫샵의 불공정약관 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펫샵의 불공정약관 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펫샵의 불공정약관 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반려동물 파양 관련 신종펫샵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펫샵의 불공정약관 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공정위가 발표한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파양동물의 반환 및 파양비용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 △파양 후 이전 소유자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 △할부금 이행지체 시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조항 △잔금 납부 2주이상 지체 시 과도한 위약벌 조항 △승·패소와 상관없이 파양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이다.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펫샵의 불공정약관 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부득이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파양한 동물의 주인이 소유권 포기를 이유로 동물의 관리상태 등 계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해제도 할 수 없게 했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fedaikin@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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