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2015년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선진국 교통체계인 노면전차(트램) 벤치마킹을 위해 다녀왔던 해외 출장 기획에 실무자로 참여했던 성남시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출장이 트램 등 교통체계를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고,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들이 골프 등 별도 일정을 진행하면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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