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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결합 조건부 승인···경쟁사 차별 금지 조건" [TF사진관]

  • 포토 | 2023-04-27 11:5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 계열사 5곳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대우조선해양에 함정 부품과 관련해 경쟁사업자보다 차별적인 정보나 견적을 제시해 입찰 과정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이에 공정위는 △입찰과 관련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업자가 한화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은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년 뒤 공정위는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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