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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혼인 준하는 권리와 의무… 생활동반자법 국회 최초 발의' [TF사진관]

  • 포토 | 2023-04-26 10:20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최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최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최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는 용 의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최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는 용 의원.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최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최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는 용 의원.

이날 용 의원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인 생활동반자관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최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는 용 의원.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최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는 용 의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최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는 용 의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최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는 용 의원.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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