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 멤버 신혜성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열린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신혜성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탄천2교에서 남의 차에 탑승한 채 잠든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으며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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