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남욱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약 1176억 규모의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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