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가운데)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열린 제8회 정책 설명회에서 2023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 강화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믿고 먹을 수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원칙을 지키는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국민 모두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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