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길 모 씨는 강남 대치동 학원가를 돌며 학생들에게 음료 시음 행사를 한다고 속여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모 씨는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에게 협박전화를 걸고 휴대전화 번호 관련 중계기를 설치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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