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발표를 앞두고 인사를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된다"면서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 1조4000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으나,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며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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