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된다"면서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 1조4000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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