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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