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본회의 출석한 하영제 의원.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2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자신의 체포동의안 앞두고 긴장한 하 의원.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신상 발언 위해 이동하는 하 의원.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상발언 전 인사하는 하 의원.
신상 발언하는 하 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마친 하 의원(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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