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아래)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법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 기사를 보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검수완박' 선고 결과 확인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법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 기사를 보고 있다.
'검수완박' 검색해 기사 확인하는 정청래 최고위원.
이날 헌법재판소는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고,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두 법의 시행에 따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됐다.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고발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본회의 중 '검수완박' 헌재 판결 결과를 확인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과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 확인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화 나누는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홍근 원내대표.
'검수완박' 선고 결과 확인하는 민주당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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