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보소득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용혜인 기보소득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부당한 특권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가진 부당한 특권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하지만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마저 내려놓아서는 안된다"며 "불체포특권이 폐지된다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등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훼손될 위험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사를 밝히며 "검찰이 제시한 이 대표의 체포 사유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되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서 수사가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불체포특권은 불수사 특권이나 불기소 특권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유죄가 확정되면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야당을 위협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데 목표가 있다고 본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넘어서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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