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 가스 저감 기술 관련 담합 행위 적발 및 재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 가스 저감 기술 관련 담합 행위 적발 및 재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비엠더블유, 아우디, 폭스바겐 4개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데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42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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