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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원희룡 "정부가 조정자 역할" [TF사진관]

  • 포토 | 2023-02-09 11:5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동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동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동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동률 기자

이날 원 장관은 고양·성남·안양·군포·부천시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동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동률 기자

국토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인노후계획도시가 적용대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동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동률 기자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종 상향 수준의 용적률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받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동률 기자

원 장관은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와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만든 우리 모두의 법안"이라며 "특별법이 취지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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