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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