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추가이익으로 1176억 원 이상을 벌어들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선화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추가이익으로 1176억 원 이상을 벌어들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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