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화 기자]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과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최윤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김 사무총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백혜원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3,000만 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신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이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경실련이 밝힌 해당 7명 명단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0.9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9억), 이종섭 국방부 장관(1.6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0.7억),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2억),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0.5억),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5억) 등이다.
경실련은 "해당 7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내역이 없어 공직윤리법에 따른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된다"며 "만약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했다면,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여부가 없는지 이에 대한 내역 공개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신고한 16명 중 9명, 이 중에서도 여전히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5명의 추가 명단도 공개했다.
3,000만 원 이상 주식 보유 의심되는 장·차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0.5억 보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0.4억),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6억),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1.9억),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0.9억 보유) 등이다.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인사혁신처는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해당 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만큼 검찰 고발 의뢰하고,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직무관련성 심사를 제때 신청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엄벌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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