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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기본계획 발표한 여성가족부 "성별근로공시제 도입한다" [TF사진관]

  • 포토 | 2023-01-26 11:29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여성가족부는 이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의 5대 과제는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과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자 성비를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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