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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 브리핑 [TF사진관]

  • 포토 | 2023-01-12 12:00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규제를 신설보다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이어 이번 심사지침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향후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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