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와 관계자들이29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와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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