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노 의원실 앞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검찰이 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노 의원실 앞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뿐 아니라 즉각적인 소환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 출석했다"며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굳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