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헌우 인턴기자]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송치형 회장과 두나무 운영진 총 3명은 2017년 가짜 회원 계정(ID'8')을 만들어 비트코인을 허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