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대장동 핵심 3인방 중 가장 먼저 법원에 도착한 유 전 본부장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선화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추가이익으로 1176억원 이상을 벌어들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핵심 3인방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구속됐으나, 이번 11월 24일 김 씨를 마지막으로 모두 석방되면서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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