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이새롬 기자
여야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끌어안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여야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날 오후 여야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정조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우상호 의원이 맡았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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