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지난달 27일 회장 직함을 달게 된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경영권 승계구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보고받거나 지시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경영권 승계구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보고받거나 지시하는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6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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