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옥순 할머니가 지난 16일 별세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협동의 집에 마련된 할머니의 분향소를 마을 주민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박헌우 인턴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옥순 할머니가 지난 16일 별세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협동의 집에 마련된 할머니의 분향소를 마을 주민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 김옥순 할머니는 지난 일제 감정기 시절 근로정신대에 강제로 끌려가 피해를 입었다.
할머니는 가해자인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승소했으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채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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