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여야는 '검수완박'법과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 민형배 무소속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탈당에 대해 "안조위 제도는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것인데 탈당해 야당 몫으로 안조위에 들어오는 것은 제도 자체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민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검수완박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 대표가 '민 의원 탈당을 민주당이 요청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 그대로면 민 의원 탈당은 위장 탈당이 되는 것이다. 민법상 이러한 '짬짜미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검수원복'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가 심의, 의결한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뒤엎는 시행령을 통해 꼼수로 수사권을 확대 복원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여당 측에서 문제삼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경선 당시 정견발표 내용에 대해 "정치보복 등의 전제가 있는 발언"이라며 "그럴 때 앞장서 싸우겠다는 것이다. 야당 원내대표 후보 정견발표에 불과한데 이것을 검수완박 (입법 의도라고)하는 것은 짜깁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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