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형사고소 기자회견에서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형사고소 기자회견하는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형사고소 기자회견에서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유족 측은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고소했다. 또 김 전 해양경찰청장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직권남용과 공용서류무효죄로 고소했다.
한편 유족은 오는 7일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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