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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불법 운영 혐의 이재웅-박재욱 항소심도 '무죄' [TF사진관]

  • 포토 | 2022-09-29 15:5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재욱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재욱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재욱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박헌우 인턴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재욱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맹현무·김형작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 및 타다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재욱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회원가입 당시 동의한 '기사 알선 및 승합자동차 대여 계약' 내용을 근거로 타다 서비스가 택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타다 서비스는 외관상 카카오톡 택시와 유사하다"면서도 "타다 이용자들은 쏘카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고, 이 효력을 부인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타다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영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재욱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재욱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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