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선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왼쪽)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측 대표로 출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 운명을 가를 3번째 가처분 심리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심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다들 정신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잡기, 환율잡기에 나서야 한다"며 "경제위기상황임에도 어떻게 정치적 파동 속에서 계속 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번 (1차 가처분) 결정 때 끝났어야 했다"며 "제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전주혜·김종혁 비대위원이 출석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지난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서 당헌을 정비했다"며 "당헌개정이라는 새로운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출범한 새로운 비대위는 적법하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처분이) 인용된다는 것은 저희의 당헌개정이 이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그런 계획하에 만들었다는 논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건 천동설과 같은 이야기"라며 "이건 다 본인들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주장이고, 재판부가 현명하게 봐줄 거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을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이며, 4차는 정진석 위원장의 집무 집행 및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다.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 및 비대위원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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