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대학생 43명 실종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22일(현지시간)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 있는 검찰총장 집무실 인근에서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멕시코시티=AP.뉴시스
8년 전 발생한 대학생 43명 실종사건과 관련해 시위가 벌어지면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부상을 입은 경찰관들이 쓰러져 동료 경찰들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 /멕시코시티=AP.뉴시스
[더팩트|이선화 기자] 멕시코의 대학생 43명 실종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22일(현지시간)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 있는 검찰총장 집무실 인근에서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맥시코에서 지난 2014년 9월 26일 벌어진 멕시코 게레로주 아요치나파 교대생 43명이 실종한 사건과 관련해 타마울리파스주 마타모로스 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당시 학생들은 지역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이괄라 지역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
사건 당일 한 학생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고, 현장에 있던 43명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게레로주 이괄라 전 경찰관 등 피고인들이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제시한 증거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시위는 무죄 선고에 대한 항의 및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며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행진 도중 시위대와 경찰들이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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