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사유가 돼 기업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고, 야당은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조 활동이 제약받는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실태를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이다. 근로자·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는 한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의 조항을 개정·신설해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된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노동쟁의 상 행위 범위 확대,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이 있다.
이 법안에는 정의당(6명)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4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56명의 의원들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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