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소속 박성중·윤두현·홍석준(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MBC·TBS '봐주기 심의' 관련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MBC·TBS '봐주기 심의' 관련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의원들은 고발장에서 "MBC뉴스데스크의 2020년 4월 1일 단독기사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 보도의 경우 검찰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고, MBC기자 2명에 대한 민사소송 확정판결에서도 허위사실임이 인정됐지만 피고발인들은 보도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지 않아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8월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 진행자의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 발언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심의규정 위반으로 '권고'를 의결했지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직무를 거부했다"고 했다.
피고발인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위원장과 이광복 방통위 부위원장, 옥시찬·김유진·정민영·윤성옥 방통위 위원, 성호선 방통위 전직 방송심의국장, 이용수 현직 방송심의국장 및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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