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제균 영화감독 등 참석자들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는 주최인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DKG 공동대표 윤제균 감독을 비롯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국회 문체위원장, 문체위 여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종환·황희 전 문화체육부 장관, DKG 소속 감독들이 참석했다.
이날 대표발의자로 나선 유정주 의원은 프랑스, 콜롬비아 등 해외 선진 저작권법을 사례로 들며 "문화강국인 대한민국에 정당한 저작권법이 없다는 건 각성해야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문체위원장 역시 "저작권법 전체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하지 않을까 싶다. 최소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영화예술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법의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감독, 작가 등 영상물을 직접 창작하는 창작자들에게도 기본 계약금(노동금)외, 최초 저작자로서 창착물의 수익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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