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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강화' [TF사진관]

  • 포토 | 2022-08-23 12:09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환경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보와 함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층간소음 때문에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로 적용되고 있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된다.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 등 문제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48dB에서 개정 직후 44dB, 2025년 41dB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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