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선화 기자]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가운데)와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당 비대위 출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출범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비대위 무효' 가처분을 신청하고 비대위 출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는 당원 2,502명분의 탄원서를 낸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비정상적 절차에 의한 당권 쿠데타가 사법적 권리 보장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원에 의해 올바르게 잡아지는 것이 국민의 뜻"라 말했다.
신 변호사는 전날인 11일 책임당원 1,558명과 함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저녁 서류접수까지 법원 현장에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 관련) 서류가 양이 많아서 한 박스당 무게가 10kg 정도 나가는데 총 4박스 그리고 서면은 약 40페이지 정도"라며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 역사에서 당원의 지위와 권한을 한 단계 격상하는 데 미약한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의 심문기일은 오는 17일로 잡혔다.
이 대표는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것에 반발하며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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