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건과 관련 사측 추산 80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불법 점거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답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건과 관련 사측 추산 80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불법 점거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것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옥쇄파업을 했던 지부장의 상태에 대해서는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며 "호전되고 있는 중으로 아는데 조만간 방문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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