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512만 10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207만 7892원으로 올해(194만 4812원) 대비 6.48%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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