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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