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운데)와 변호인단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래진 씨(가운데)와 변호인단.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운데)와 변호인단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 씨는 "법원에서 승소한 자료까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버린다면 이는 분명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정보공개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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