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감염병예방법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 위원장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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