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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의 받는 조국 전 장관 [포토]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fedaikin@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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